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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TIP

2023 최신! 실업급여조건 완벽 정리(5월 변경되는 내용 포함)

by 라이프팁스터 2023. 4. 1.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실업급여조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요즘 경제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업에 직면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잡한 절차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의 실업급여 조건과 변화된 내용들을 알아보며,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해 봅시다!

현재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 의사 및 능력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월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 역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복지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부정수급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업급여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4개월 연장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가능하지만, 5월부터는 22개월로 연장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이지만,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월 수령액이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 규제 강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반복수급자로 간주되며, 이들에 대한 수급액은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2차부터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봉사활동과 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으며, 취업특강 등 인정되는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세 번째 수급 시에는 10%, 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 여섯 번째는 50%를 감액합니다. 이에 따라 월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던 것이 최저 9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기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장기수급자는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로 요구되며,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1차와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 전환

1차와 4차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을 인정받아야 하며, 5차부터는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이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수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반면, 워크넷 입사지원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어지며, 구직 신청 시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할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2023 실업급여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실업급여를 올바르게 받아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힘든 시기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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